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이후 발행분은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이후 발행분은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발행 시점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채권 보유 | 가능 |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 채권 보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과거에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없으며, 전체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