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 따른 배당가산(Gross-up) 비율은 **10%**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배당가산(Gross-up) 비율은 **10%**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합니다.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 등 이중과세 조정 대상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 등 일부 항목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의제배당인지 확인하여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