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만기되어 이자를 수령한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24년의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의 귀속 연도는 원칙적으로 이자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에 만기되어 이자를 수령한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24년의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의 귀속 연도는 원칙적으로 이자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