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수익은 계좌 내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가입한 상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보유한 CMA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MA 수익은 계좌 내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가입한 상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보유한 CMA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의 이자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운용 상품 | 소득 구분 | 과세 근거 |
|---|---|---|
| RP형(환매조건부채권) | 이자소득 |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 발행어음형 | 이자소득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MMF형(머니마켓펀드) |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CMA 수익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