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익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먼저 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익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먼저 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인 ELS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익 지급 시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익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나,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전입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