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거나,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거나,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투자하려는 ETF의 상장 지역과 투자 기간에 따라 적합한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기타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ISA나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계좌별 과세 체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A 활용 절차
연금계좌 활용 절차
ISA 만기 자금 전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