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물론, 한도를 초과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금액도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물론, 한도를 초과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금액도 모두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형 ISA 가입자가 금융소득을 얻은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A 계좌에서 이자소득 발생 | 미해당 |
| 일반 예금 계좌에서 이자소득 발생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금액 역시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