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도 제외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도 제외됩니다.
일반형 ISA 계좌와 일반 주식 계좌의 배당금 수령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A 계좌 내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일반 주식 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연간 합계액 2,000만 원 계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