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일반형 계좌에서 순이익 300만 원이 발생하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99,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ISA 일반형 계좌에서 순이익 300만 원이 발생하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99,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ISA 일반형 가입자는 계좌 내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방식)하여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총 순이익 - 200만 원) × 9.9% 예시: (300만 원 - 200만 원) × 9.9% = 99,000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수익)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