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서민형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기준 400만 원이므로, 발생한 이익 전액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ISA 서민형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기준 400만 원이므로, 발생한 이익 전액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서민형 가입자가 ISA 계좌를 통해 순이익을 달성했을 때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순이익 300만 원 달성 | 비과세 |
| 순이익 500만 원 달성 | 과세(일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