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및 9% 분리과세 혜택이 박탈되어 과세특례 적용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사유 유형 | 세부 인정 범위 |
|---|---|
| 신변 변화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 경제적 사정 |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
| 재난 및 질병 | 천재지변 발생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
| 기관 사유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