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일반 가입자가 ISA 계좌를 통해 이자 및 배당 이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 내 이익 150만 원 수령 | 비과세 적용 (종합과세 제외) |
| 계좌 내 이익 300만 원 수령 | 200만 원 비과세 및 초과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제외) |
ISA 비과세 한도와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의 소득 요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ISA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적용 여부를 판단
- 손익 통산 확인: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 금액을 이자 및 배당소득과 통산하여 최종 이익을 산출
- 납입한도 관리: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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