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S&P 500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TIGER S&P 500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집합투자기구(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의 매매차익은 펀드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