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S&P 500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배당소득 과세 원칙과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투자기구(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의 매매차익은 펀드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ETF의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내 상장 해외 ETF 간의 매매 손익 통산이 가능한가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