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가상자산 거래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연간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7년 500만 원 손실 후 2028년 1,000만 원 이익 발생불가
2027년 상반기 500만 원 손실 후 하반기 1,000만 원 이익 발생가능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와 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대상 여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인지 국세청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 손익 통산 여부: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여러 건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과 손실이 적절히 합산되었는지 거래 내역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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