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제 상금은 상금 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 총액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가요제 상금은 상금 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 총액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가요제 참가자가 상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참가자가 상금으로 20만 원을 받은 경우 | 세금 면제 |
| 참가자가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 | 세금 부과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상금 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합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이 80%를 초과하면 증빙 후에 그 초과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