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강연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강연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강연 활동의 성격과 횟수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강사가 영리 목적으로 정기 강연을 하는 경우 | 해당 |
| 직장인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적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