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함께 지급받는 교통비는 명칭에 관계없이 강의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나 숙박비도 강연료와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는 외부 강사가 강연료와 교통비를 함께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부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강연료와 교통비를 받는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사내 강연료와 교통비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강의용역 대가의 기타소득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에 관계없이 강의용역의 대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나 숙박비도 강연료와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전체 수입금액 확인
- 법정 필요경비 공제: 확인된 수입금액의 60%를 법정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 산출
- 실제 비용 증빙: 실제 지출한 교통비가 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하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비용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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