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함께 지급받는 교통비는 명칭에 관계없이 강의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나 숙박비도 강연료와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강연료와 함께 지급받는 교통비는 명칭에 관계없이 강의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나 숙박비도 강연료와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는 외부 강사가 강연료와 교통비를 함께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부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강연료와 교통비를 받는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사내 강연료와 교통비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에 관계없이 강의용역의 대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나 숙박비도 강연료와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