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사업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사업적 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술품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이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작가 기준 |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
| 가액 기준 | 개당 또는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작품 |
| 대상 기준 |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나 골동품 |
| 양도처 기준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과세 대상이 되는 서화 및 골동품에는 손으로 그린 회화, 데생, 파스텔, 오리지널 판화 및 석판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