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별도의 위약금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환하는 성격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가적인 해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별도의 위약금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환하는 성격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가적인 해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부과 |
| 해외 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적용 |
연금저축계좌를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법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