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이나 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자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과세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자산을 투자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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