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나 상금으로 받은 현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신고 및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품이나 상금으로 받은 현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신고 및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당첨자가 경품으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의 상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 5만 원의 경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추첨권 당첨으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령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