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은 시점에는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어 해당 금액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시점에 비로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는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어 해당 금액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시점에 비로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금 수령 후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러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 미해당 |
| 상대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수령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계약금 수령 시점에는 소득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면 해당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