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환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본래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환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본래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및 방법 |
|---|---|
| 과세 대상 범위 |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액 |
| 원천징수 의무 |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 |
| 원천징수 면제 |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 과세 방식 선택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가능 |
| 종합과세 대상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타 소득과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