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은 전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20%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실질적으로 상금 총액의 4.4%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공모전 상금은 전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20%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실질적으로 상금 총액의 4.4%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및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80%를 초과함을 증명하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산식: (상금 총액 - 필요경비) × 22% = 상금 총액 × 4.4% 예시: 상금이 100만 원이면 8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에 22%를 적용해 4만 4,000원을 징수합니다.
대회 준비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 상금의 80%를 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