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모전 상금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상금 1,5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선택 가능 |
| 거주자가 상금 2,000만 원(기타소득금액 400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필수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