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공무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합산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준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 임용 전 발생한 기타소득과 임용 후의 근로소득 자료를 모두 불러와 합산
- 합산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용 전 발생한 기타소득의 정확한 금액과 원천징수 여부 확인
- 환급 신청 여부 결정: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적용 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지 비교하여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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