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강연료와 원고료 등 인적용역 대가로 일회성 소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강연료로 총 7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연간 강연료로 총 8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노동력 제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