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공무원이 일회성으로 받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강연료와 원고료 등 인적용역 대가로 일회성 소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강연료로 총 700만 원을 받은 경우미해당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간 강연료로 총 800만 원을 받은 경우해당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기타소득금액의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노동력 제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소득 환급을 신청하려면

  1. 기타소득금액 산출: 강연료나 원고료 등 인적용역 대가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산출
  2. 종합소득세 환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도 본인의 세율이 낮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하여 환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이 받은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을 받을 때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