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상금을 시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금을 시상하는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상금을 시상하는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시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특례를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 전체를 산입합니다.
공익법인 상금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승인 서류 보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시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인 서류를 보관
- 실제 경비 확인: 상금 수령을 위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상금의 8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증빙 구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급하는 상금도 80%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공모전이나 경연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도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