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에 대해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상금을 시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금을 시상하는 경우가능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상금을 시상하는 경우불가

공익법인 시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특례를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 전체를 산입합니다.

공익법인 상금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1. 승인 서류 보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시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인 서류를 보관
  2. 실제 경비 확인: 상금 수령을 위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상금의 8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증빙 구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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