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금 총액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금 총액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상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공익법인이 상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 비과세 |
상금이나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