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종교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종교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의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매월 사례비를 받는 경우 | 해당 |
| 종교단체로부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집행 등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종교인이 받는 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