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군인이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수령 |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원천징수됨) |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