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점포를 넘기며 권리금 1,0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점포 임차권만 별도로 양도하여 권리금 1,000만 원 수령 | 합산 신고 대상 |
| 소유 상가 건물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여 권리금 1,000만 원 수령 | 합산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기타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과 별개로 양도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