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 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