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확정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선택 시 | 종합과세 의무 시 |
|---|---|---|
| 기타소득금액 | 연간 합계액 300만 원 이하 | 연간 합계액 300만 원 초과 |
| 신고 절차 |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종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행 |
| 납세 방법 | 원천징수 세율로 세액 납부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