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를 마무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를 마무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나 자문료 같은 인적용역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거친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가 합산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