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전체 벌어들인 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뺀 금액입니다.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