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이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이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750만 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경비율 60%)로 75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가능 |
| 사례금(경비율 0%)으로 750만 원 수령 | 합산신고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류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