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의의 성격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자 확인 불분명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