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공모전 상금 같은 기타소득이 있어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공모전 상금 같은 기타소득이 있어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모전 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금 1,000,000원(기타소득금액 200,000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선택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상금 20,000,000원(기타소득금액 4,000,000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의무 대상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