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 후 RSU와 심사위원 위촉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위촉비 500만 원(소득 200만 원)과 RSU 200만 원을 받아 합계 400만 원인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위촉비 400만 원(소득 160만 원)과 RSU 100만 원을 받아 합계 260만 원인 경우 | 선택적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