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강연료와 같이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금액 기준 75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강연료와 같이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금액 기준 75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강연료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로 연간 75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강연료로 연간 8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