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이 연 75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강연료와 같이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금액 기준 75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강연료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강연료로 연간 750만 원을 받은 경우미해당
강연료로 연간 800만 원을 받은 경우해당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율 확인: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
  • 합계액 점검: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내역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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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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