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를 마칠지, 종합과세를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를 마칠지, 종합과세를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강연료로 총 75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대상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 가능 |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