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품을 수령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5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경품 당첨금 등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