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기간 내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은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방법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3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초과 |
|---|---|---|
| 신고 방식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효과 |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