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납세자는 소득 크기에 따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직접 결정합니다.
| 비교기준 | 종합과세(합산 신고) | 분리과세(원천징수)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방법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
| 적용 세율 | 종합소득 기본세율(6~45%)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 |
| 유리한 경우 | 기본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 기본세율이 20% 초과인 경우 |
| 세액 정산 |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 |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