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환급을 위해 합산 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간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인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 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정확한 기타소득금액 확인
- 세율 구간 비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보다 낮은 구간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시의 실익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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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합산 신고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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