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 등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신고 제외 가능 |
| 기타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신고 필수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