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필요경비 60% 적용)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수입금액 75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거주자가 수입금액 1,000만 원(기타소득금액 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필수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