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완료되었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완료되었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만 발생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400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원천징수된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200만 원인 경우 | 선택 가능 |
| 원천징수되지 않은 뇌물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관계를 종결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