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산 신고를 선택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산 신고를 선택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500만 원(소득금액 200만 원 가정)인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미달하면 그 초과 세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