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 해당분은 원천징수 세액이 없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 해당분은 원천징수 세액이 없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500만 원(필요경비 60% 적용 시 소득금액 2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적용 세율이 6%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건별 소득금액 5만 원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다만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가 유리한 경우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 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함)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