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는 총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