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치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