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2%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6~45% 누진세율 적용 |
| 거주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 22% 원천징수세율로 종결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세액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과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소득을 따로 떼어 세금을 내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